'파면' 군법무관 징계 불복 소송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파면 등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모 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은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아 파면 등 징계를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차단했고, 지 씨 등 당시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중 지씨 등 2명을 "군 인사법 등이 규정한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아 군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파면했고 나머지 1명은 감봉, 2명은 근신, 2명은 징계유예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한편 최근 전역한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16일 국방부에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며 지휘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법무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았을 뿐,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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