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터넷에서 ‘군인권지키미’ 서비스 시작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부모 등 누구나 군 인권과 관련한 상담이나 진정 가능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 서비스를 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통합인권시스템 ‘군인권지키미’ 서비스는 인트라넷(내부망)과 인터넷(http://hrkeeper.mnd.go.kr)으로 상담·진정을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따라서,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부모 등 누구나 군 인권과 관련한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 군별로 운영하고 있었던 인권상담센터는 인트라넷에서 게시판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어, 일반 병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이용률이 높지 않았었다.
아울러, 이번 ‘군인권지키미’ 서비스는 인권 상담 및 진정뿐 아니라 여성고충과 병영생활 상담 기능도 추가했다.
또, 약 5백 명에 달하는 인권모니터단에 지원하고 선발하는 기능,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처분을 의결한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능, 인권교육 실적을 관리하는 기능 등을 추가했고, 게시판을 통해 상담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방부조사본부(헌병)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헬프콜’ 누리집에 직접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해 각종 범죄나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하고 개인적인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군인권지키미’ 서비스가 군 인권 상황 개선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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