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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2심,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 ‘살인죄’ 적용

1심 ‘상해치사죄’ 대비 죄목 높여...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4-09 오후 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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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인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군 법원 1심에서는 지난해 10월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 했지만 윤일병 유족과 여론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는 물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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