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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군사비밀 유출 기무사 해군 소령 구속기소

해군 함정 관련 3급 군사비밀 1건, 군사자료 26건 중국인 남성에게 건네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7-10 오후 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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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비밀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이 구속 기소됐다.

 軍 검찰은 10일 기무사 소속 해군 S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S 소령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한 남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군사비밀 1건에 대해서는 기무사 소속 모 대위로부터 받아 발췌해 손으로 옮겨 쓴 뒤 이를 사진으로 찍고 SD카드에 담아 전달했다.

 이에 軍 검찰은 S 소령에게 군사비밀을 건넨 모 대위도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 소령은 중국 유학 중이던 2010년 당시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중국인 남성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국인은 S 소령이 중국에서 여행할 때 여행 경비를 대주는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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