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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진급하려면 성폭력 예방교육 받아야

모든 장교·부사관 개인자력표에 교육결과 기록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0-05 오전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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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군에서의 성폭력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또 GOP·해강안 경계부대에는 여군 지휘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인사관리 훈령’ 개정을 통해 “각급 부대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도록 했다”며 “특히 군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은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로 개정 시행된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한다. 부대별로도 연간 소집 및 원격교육 등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 훈령에는 모든 장교와 준·부사관의 개인자력표에 ‘성폭력 예방교육’란을 추가해 각급 부대 지휘관이 연간 교육이수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자력표에 소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원격교육 평가에 합격한 군인(80점 이상)에 한해 그 결과를 기록, 성과상여금 심의 때 이를 반영키로 하고 개인자력표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와 준·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뿐아니라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단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교와 준·부사관에 한해서는 해당 연도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군으로서 활동이 제한되는 특수근무지에 대한 보직은 제한했는데,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에 대해서는 분·소·중대장을 맡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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