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방사청,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산분야 수출 활성화와 수출업체의 편의성 도모
그동안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로 구분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수행해 오던 수출 허가가 앞으로 방산물자 구별없이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게 된다.
또 해외 파병부대 등에 방산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해, 방산분야 수출 활성화와 수출업체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9월 28일부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방사업법 따라 현재 무역업ㆍ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산물자 구별없이 모든 방산물자에 대해 무역업ㆍ중개업 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주요방산물자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만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품목과 동일한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도 무역업ㆍ중개업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수출허가 면제대상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해외에 파병된 우리 군에 방산물자를 제공하는 경우도 수출허가를 필하고 물품을 제공해야 했으나, 해외에서 방산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군 등 정부기관에 해당할 경우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행정이 간소화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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