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 군사기밀 누설혐의로 구속기소
북한관련 군사기밀 4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언론에 공개
국방부 검찰단(단장 육군대령 송광석)은 정보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A대위(33세)가 △△뉴스 B기자(42세)의 부탁을 받고 업무상 알게 된 북한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5일 A대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지난 1월8일, A대위의 주거지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1일 A대위를 구속해 20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A대위는 작년 5월부터 정보부대에 근무하면서 지상군 관련 각종 상황접수 및 전파, 상황보고용 PPT 및 한글문서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기자로부터 “군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
A대위는 작년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지역 불상공사,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등 군사 Ⅱ급 내지 SI-Ⅱ급 비밀 4건을 카카오톡으로 기자 B에게 누설했으며, 이 군사기밀 중 일부는 기사화되어 일반에 공개됐다.
국방부는 정보부대에서 북한 관련 첩보를 취급하는 간부가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수차에 걸쳐 기자에게 누설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은 군 정보당국의 첩보 수집 활동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향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동종범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엄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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