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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하청업체 대금 지급문제 근본 해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개발, 하청업체 자금 흐름까지 실시간 확인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4-17 오전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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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하도급 대금지급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의 계약은 주로 대형 방산업체인 주계약업체와 이루어지며, 협력업체(하도급자)는 주계약업체와 구성품 및 부품 단위의 하청계약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선금 등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계약상대자인 주계약업체에 지급하고, 주계약업체는 이를 다시 협력업체에게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후 증빙서류를 방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방사청은 주계약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및 어음지급 등 하도급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 2회 점검과 예방교육 등을 통해 관리해 왔지만, 하도급 위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협력업체에 대한 선금 등 대금 배분계획 및 수령 확인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모든 자금의 흐름을 주계약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4월 초부터 시범운용 중이며, 사용자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5월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 운용되면 대금지급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및 어음지급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특히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계획 수립 등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 손형찬)은 “방사청은 대급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므로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방사청 국방전자조달체계(www.d2b.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후 ‘전자문서 유통-국내 조달-하도급 대금 지급계획/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사전 준비사항 및 시스템 매뉴얼은 국방전자조달 알림 창(배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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