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업무상 배임혐의' 공군 대령 해임
"외국계 업체에 이익주려 공군 장비 이용"
방위사업청은 방공유도무기를 담당하는 공군 대령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해임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A모 대령은 외국계 B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공군 장비를 이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 직무 태만, 청렴의무 등을 위반해 지난 10일 해임처분됐다.
국방부 검찰단도 A대령과 관련해 방사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A대령이 해임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패트리어트 도입 등 방공무기를 담당해 온 A대령은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 공군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에 불복,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국방부 검찰단은 장 모 대령과 중령 한 명이 수백억원대의 대형사업인 C4I(군지휘통신체계) 사업을 담당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전날 해당 장교가 근무하는 방위사업청과 관련 업체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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