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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軍 대민지원활동 '공헌'으로 인정하는 개정안 발의

현행법, 자원봉사활동 주체로 군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헌 인정 받지 못해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8-28 오후 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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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대민지원활동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대민지원 형식으로 이뤄지는 군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공헌으로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인은 매년 4만 여명 이상이 각종 재해와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지원활동을 해왔다.

 또한, 농촌 일손 돕기, 의료서비스, 생활법률 이동상담, 사회복지시설 지원, 학교 교육 지도 등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지만, 현행법에 자원봉사활동 주체로 군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봉사활동에 대한 공헌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개정안은 국무총리 주관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에 국방부장관을 포함시켜 관계 부처와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 주체에 군인의 자원봉사를 규정함으로써 군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공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 이종명 의원은 “애민(愛民), 애국(愛國) 정신으로 도움의 손길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에서든 즉시 출동하여 대민지원활동을 펼치는 장병들이 더 활발히 봉사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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