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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문]

Written by. konas   입력 : 2017-10-18 오전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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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6월3일 ‘칼럼’면에서「범죄자 휴대폰 감청, 국민안전 보장 우선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기간 구원파 신도들 자녀 등 명의의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하며 검경의 추적을 피해 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유병언과 그 측근들이 도피계획을 대포폰을 이용해 수시로 행동을 모의했으나 검찰은 이를 감청할 수 없어 체포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탄의 대상은 고스란히 수사기관이 져야만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 유병언 전 회장은 대포폰을 포함하여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도피 중에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발표 한 시점은 이미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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