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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능연기에 응시장병 휴가 '공가'로 변경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시험응시 여건 보장토록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7-11-16 오후 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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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수능 응시를 위해 출타한 장병들이 낸 연가를 공가(公暇)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16일 "오늘 시행할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능 응시를 위해 연가를 낸 장병들은 연가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시험 응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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