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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인권법 확정..상원수정안 하원서 다시 통과

부시 서명절차만 남아
Written by. 한영숙   입력 : 2004-10-05 오후 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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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북한인권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송돼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겨놓았다.

이번 북한인권법안은 미 상원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원에 재이송돼 통과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북한자유법안을 제출한 뒤 이를 순화한 북한인권법안이 양원을 통과, 약 1년만에 북한인권법안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일부를 수정, 만장일치로 처리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은 ▲제1장 북한 주민 인권 신장 ▲ 제2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제3장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천400만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全文은 코나스 정보자료실 참고)

이 법은 상원 수정과정에서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간 쟁점이었던 미국의  대북 원조와 인권문제 연계 조항(202조)과 관련, 원안에서 연계 조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 하되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연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만 천명하는 것으로 완화시켜 법적 구속력을 해제했다.

또 대북 인권 증진 활동과 관련,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 2005-8 회계연도에 매년 200만  달러, 대북 라디오 전파(매일 12시간으로 증대) 등에 같은 기간 매년 200만 달러,  탈북자 지원 단체 및 개인 지원에 같은 기간 매년 2천만 달러 등 매년 총  2천400만달러 한도내의 지출을 승인했다.

인권법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 우리 정부의 입장과 한반도 상황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의회 상원에 이어 5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이 법안이 미칠 대(對)한반도 영향력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일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이 법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미국은  우리(북)의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는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섬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의미를 상실케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에게는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은 고사하고 미국과 상종할 그 어떤 명분도 없게 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4차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다소나마 진전을 거두었던 3차회담에서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던 참가국들의 노력이 당분간 성과를 얻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심리전 강화 ▲대북인권단체 지원 ▲탈북자 망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체제압박이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관망하면서 위축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대화 없는 시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동남아시아 제3국에서 탈북자가 대규모로 남한에 입국했을 때 "유인납치 테러 범행이 미국이 `인권법안'이라는 것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과 때를 같이해 감행된 사실에 주목한다"며 '응당한 계산'을 공언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초에 무산된 제15차 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측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실행과정에서 미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화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긴요한 만큼 이 법의 실행으로 인한 대북자극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미 상원 통과 직후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  ▲국가별 대응방식의 전략적 선택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 인권개선 등 북한인권에 대한 3대 입장을 정리했다가 최근 들어 6자회담과 남북관계발전에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인권법안의 확정으로 한반도 정세가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남북관계를  완전히 뒤로 돌리는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6자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에 소극적인 것은  북한인권법안 뿐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증강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북한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인만큼 북한인권법에 과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북한인권법이 확정된 가운데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남한과 미국, 일본과 대화를 미뤄둔 채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전통우방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화 재개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 북한인권법 美의회 입안서 확정까지

북한인권법안이 美 상·하원을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숨은 노력과 숨가쁜 과정이 있었다.

북한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법안의 초안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 25일 미국의 25개 종교, 인권단체가 연합한 ‘북한자유연합’이 결성되면서부터였다.

북한자유연합의 주요 참여단체 및 인사들은 디펜스포럼(수잔 숄티), 이지스재단(남재중), 전국복음주의연합(리차드 사이직), CSW(샌디 리오스) 등이다. 북한자유연합은 4월 28일 ‘북한자유의날’선포와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법안통과 로비를 펼쳤다.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과 하원 아태소위의 더글라스 앤더슨 전문위원은 실제 법안을 기안한 인물로 알려진다.

작년 11월 20일과 21일 북한자유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한 것은 상원의 샘 브라운백 의원과 이반 바이 의원, 하원의 에드 로이스, 크리스토퍼 스미스, 에미 펠레마배가 의원 등이었다. 하원 아태위소위원장 짐 리치 의원은 3월 28일 수정법안인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샘 브라운백 의원은 공화당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브라운백 의원실의 숀 우 보좌관은 한국계로 상원심의과정의 막후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7월 21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이 9월 13일 외교위를 거치지 않는 ‘핫라인’절차로 본회의에 전격 상정됐을 때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의원을 중심으로 한 9명이 유보의사를 표명했다. 바이든 의원은 한국의 친북, 진보단체들의 집중적인 반대로비를 받아왔다.

이에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회장 유천종) 등 인권 단체들은 즉각 바이든 의원의 출신주인 댈러웨어의 시민단체를 움직였고 바이든 의원실과 접촉해 인권법안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전했다.

수정과 보완의 막후과정을 거친 북한인권법안이 9월 28일 2차로 상원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바이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법안에 찬성했다. ‘인권을 반대하는 민주당 후보’라는 케리후보에 대한 ‘위협’도 유효했다는 평가다.

북한 인권법은 11월 대선 이후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기도 했으나 공화당이 9월 회기 중 처리 방침을 굳혀 지난달 28일 상원을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당시 상원이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원의 재통과 절차가 필요하게 됐고, 하원이 4일 법안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정식발효를 위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됐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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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생   

    북한인권법안의 실행이 탈북민의 인권상황개선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이며 신속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인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북한정권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 시스템의 총체적 모순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05 오후 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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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사   

    북한의 종말이 1년 내에 이뤄진다! 준비하라, 친북단체여, 한반도 떠날 준비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05 오후 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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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의원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넘어 압박과 제재를 동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해 북한의 고립과 붕괴의 유도로 해석될 수 있다.한반도 긴장격화 가능성이 있다.정부가 초기에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고, 통과 후에는 핵심조항이 빠져 괜찮다고 했다가 시행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등 외교전략의 부재를 나타냈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

    2004-10-05 오후 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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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길의원   

    이라크 해방법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의 근간이 되고, 이란 민주화법이 대이란 군사조치 가능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 가능성을 포함한 아주 심각한 현안이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05 오후 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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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헌의원   

    지금 일부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이라크 해방법'에 버금가는 압박.붕괴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당의 주장대로 북한인권법안이 압박책이고, 미국에서 만약 공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는 `연붕괴'(soft collapse)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

    2004-10-05 오후 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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