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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 합법화" <박근혜 대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10-17 오후 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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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7일 "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145호에서 긴급안보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 10일엔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국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국보 법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후방에서 아무런 저촉없이 친북활동이 벌어지면 전 방에서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국가를 수호하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국보법 폐지를 비롯해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 정, 언론개혁관련법 제.개정 등 여당이 추진하는 4대 `개혁입법'에 대해 "국가 체제 를 거스르고 있고, 국론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법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북핵 문제 등으로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 체제수호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 국기문란행 위다"라면서 "국가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이러면 안된다"고 열린우리 당의 국보법 폐지 방침을 비난했다.

그는 또 "국보법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 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정부여 당은 `안보 허물기'에 있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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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과 열우당이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빼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미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독재정권을 실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근거입니다. 또한 남북 대화와 화해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지요.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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