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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결정 고시

국방부, 올해 안 이전부지 선정하고 지원계획 마련키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7-23 오전 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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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은 23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지난 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관보(제19550호)와 국방부 누리집에 고시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누리집에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군위군 전체 지역이 되며, 이전부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는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이 된다.

 ‘이전주변지역’은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이전부지로 선정이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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