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처리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 연기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9-06 오후 5:04:47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병무청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1.5 목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11월 11일 11시, 우리는 왜 부산을 향해 묵념하는가?
이 땅에 총성이 멎은 지가 73년이 지났지만 지난 9월 21일 비무장..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가난도 병도 이겨냈다…4선 금자탑 세운
역경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가난을 극복했고, 병마를 이겨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