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불’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병무청은 5일 강원도 강릉·고성, 부산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가능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이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민원포털에서 가능하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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