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훈보상대상자도 가족수당 지급” 민원 예보 발령
‘보훈’ 관련 민원분석...지자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 개선 권고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 중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3년간(2020.5.~2023.4.)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10,110건으로, 이 중 6월 민원 발생 건수는 59,897건(28.5%)을 차지했다.
‘국가유공자 보훈제도’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 포함 ▲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보훈수당 지급기준 일원화로 차별 없는 보훈수당 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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