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군 군검사 회의 개최
마약·군사기밀누설·아동학대·스토킹범죄 엄정 처리 논의
국방부는 5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군내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군 군검사 회의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경과와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의 추진업무 등을 토의하고, 특히 병영 내 마약, 군사기밀누설, 아동학대, 스토킹 등 주요 범죄의 엄정한 처리 등을 중점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군 검찰의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범죄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병영 내 마약범죄, 군사기밀누설 등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은 이날 회의간 논의된 과제 및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군내 마약사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엄정한 처리, △아동학대 및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중대 음주범죄 차량의 압수·몰수 등 군내 주요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건처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 검찰 정책 발전 및 전문성 강화로 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및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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