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방안 마련하라
|
헌재도 지적했듯 문제의 핵심은 가점의 비율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 대상이 가급적 본인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 10%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고, 대상범위 역시 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산점의 의미를 스스로 훼손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선방향 역시, 가점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급대상을 본인으로 한정하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폐지됐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부활하는 방안도 이번 국가보훈처의 법률개정 작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본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점의 범위를 취득득점의 3% 이내로 하향 조정했고, 가점을 받는 대상이 군복무를 마친 본인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헌법재판소의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가점의 비율과 대상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는 작업을 해나감에 있어 국회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ㆍ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6. 2. 27.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 성 영
(konas)













![[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 기념 전후 대내외 선전활동의 특징과 의미](/img_data/article/231010/231010_595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