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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시작은 ‘북한인권법’ 제정부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17∼21까지 ‘북한인권법 주간’ 행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1-17 오후 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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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10연간 계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각종 행사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대표 인지연) 주관으로 진행된다.

 북통모는 이 기간을 ‘북한인권법 주간’으로 정하고 첫 번째 행사로 17일 오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 토론회를 열었다.

 ▲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을 ‘북한인권법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17일 오전에는 첫번째 행사로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 토론회를 열었다.(konas)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과 이인제 의원, 조명철 의원, 북한인권학생연대 문동희 대표, 고려대 북한학과 대학원생 김기수씨, 남북대학생총연합 강철민 공동대표 등이 참가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10년전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 의회의 예를 들면서 “미국에서는 다른 이유로 인권을 외면하는 사람은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며,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은 인권 중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내세워 헌법상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면 선진국회,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장성택 처형의 예를 보더라도 북한의 최고위층을 위해서도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10년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 이라며 “통일후 북한 주민들을 무슨 낯으로 대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행사 둘째 날인 18일은 북한인권 영상의 날로, 탈북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스폰지하우스에서 6회 상영하며, 19일에는 명동극장 앞에서 샌드아트와 음악 및 밴드공연 등 연거리음악회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20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단채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21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지연 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제69차 유엔총회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구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현지시간 18일에 발표하려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이 북한인권 개선의지가 있는지 답답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북한인권법 구주간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이인제·조명철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5개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이 10년째 계류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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