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北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반드시 필요"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기조연설, "통일은 필수불가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책임규명 이뤄져야"
북한인권에 대한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방안과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부,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회장 황우여)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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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루스만 보고관은 2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있는 북한 인권문제 청산을 위한 ‘전환기 정의’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 ‘전환기 정의’를 “전쟁이나 범죄 등 억압적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책임규명 간의 균형을 잡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과거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규명 △국제규범 준수 △인권유린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 △화해를 촉구한다는 원칙 △진실규명으로 정의를 달성한다는 것 등 5가지 기본적 컨센서스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기를 당부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어 “지난 5년간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따뜻한 우호를 받았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국제사회에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통일은 필수불가결임을 알고, 통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인도범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조정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비당사국이라 ICC에의 제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지만,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및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꾸준히 연구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내부상황 변화가 발생해 북한의 신정권이 수용 가능한 임시 국제 내지 혼합법원 등의 설립 검토 차원에서 기존의 관련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위원은 “통일 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이행법률 등 한국의 국내법을 이용해 북한의 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 혼합법원 등에서의 처리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절충 방안으로 계속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원재천(한동대하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는 북한인권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북한인권문제가 국내의 지엽적인 문제에서 국제인권규범을 기반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의 계기가 되고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의 길을 열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준거해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실용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재정 및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국제적인 책무를 잘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북한인권 심포지엄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국과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2013년부터 개최해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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