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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확고히 유지…침범땐 단호 대처"

북방한계선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7-07-06 오후 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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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 타당성

 북방한계선은 만약 이 선이 없을 경우를 역설적으로 상정할 경우 준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현재 북한은 서해 5도 근해 전체와 나아가 경기만을 남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현 북방한계선이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는 점과, 어떠한 이유로든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넘는 것은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미국도 북방한계선이 역사적으로 준수되어 온 선이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쌍방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 경계선이었던 바, 북한도 북방한계선의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만약 북방한계선이 무시될 경우 우리 측과 유엔군 측 함정은 북한 지역 가까이까지 접근할 것이고, 북한 함정은 서해 5도 남쪽 깊숙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영해 또는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상대방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양측 함정 및 항공기 간의 조우가 잦아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방한계선이 유지되고 인정돼야 한다.

 정전협정상의 타당성

 북방한계선은 공산군 측의 요구로 정전협정에서 제외된 해상 군사분계선을 대신해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쌍방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한 선이다.

 즉 정전협정에 위반하거나 전혀 근거 없는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규정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불분명한 구체적 내용을 분명하게 보완한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이 양측의 심각한 견해 차이로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재규정한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비록 정전협상에서 합의된 선은 아니지만, 정전협정 이행 과정에서 쌍방의 무력 충돌 방지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정전협정의 근본 취지와 제원칙에 부합하는 선이다.

 국제적 관행상의 타당성

 북방한계선은 경계 획정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인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중간선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설정됐다.

 즉 서해 5도와 북한 지역 사이의 대략적인 중간점을 좌표로 설정해 이를 연결한 선이다. 다만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의 폭이 47마일로서 해양법상 24해리를 넘을 수 없다는 일부 국제법학자들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만약 이 선이 끊어질 경우 서해 5도, 즉 백령군도와 연평도가 완전히 고립돼 그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군사적 견지에서 이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인데,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군사적 필요에 의한 이 같은 예외적 설정은 인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해상 경계선은 중간선 내지 등거리선을 적용하는 바, 서해 5도 근해의 남북한 수역 폭을 고려할 때 그 중간선을 택한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남북 간에 지난 50여 년간 지켜져 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이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해서도 확인한 사항이다.

 둘째, 우리는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 같이 확고히 유지할 것이며, 북측이 이를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셋째, 북한의 이른바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 주장은 정전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하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북한 함정들의 북방한계선 침범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기사제공: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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