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장교선발 신체자격 일부 완화

Written by. konas   입력 : 2007-07-18 오전 10:57:47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장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자격이 일부 완화돼 신장 161cm인 남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육군은 17일 학군, 학사, 특수사관, 군 장학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장 하한선을 164cm에서 161cm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장 하한선을 완화하면 우수 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체자격을 낮췄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매년 학군과 학사, 특수사관, 군 장학생으로는 5천여명 가량 선발된다.

 육사와 3사 생도는 164~195cm, 육사 여생도 159~183cm, 간호사관 157~183cm, 여군사관 155~183cm로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신장 하한선이 159cm인 부사관은 간부 신분임을 고려해 장교와 동일하게 161cm로 높였다.

 육군 관계자는 "장교와 부사관의 신장기준이 달라 이를 일원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와 부사관의 체중은 최저 46~119kg으로 기존과 같다.

 바뀌는 신체자격은 다음 달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학군사관 제48기 선발자부터 적용한다고 육군은 덧붙였다.(연합)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6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