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허용 결정 철회하라"
정부가 종교나 양심적(양심을 빙자한) 사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가 대체복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18일 오전 "'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결정에 대한 향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향군은 이 날 발표한 입장에서 "정부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허용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병역거부는 "국민의 도리를 져버린 反국가적, 反사회적 행위며 대체복무 허용 결정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들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결정"이라고 정부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향군은 또 현 시기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 복무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50만 회원일동은 정부가 대체복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반대입장을 재 강조하고 나섰다.
향군은 지금까지 대체복무 논란과 관련해 줄기차게 반대입장을 천명해 왔다.
한편 정부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 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등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등 37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2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종교 신자는 3729명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다음은 향군이 발표한 입장 전문 내용임.
'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결정에 대한 향군의 입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정부의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허용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방의 의무를 일부 종교의 교리를 빙자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를 져버린 반 국가적, 반 사회적인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2. 정부의 대체복무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들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결정이다.
3. 또한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4. 그동안 재향군인회는 남북 분단상황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 복무허용은 시기상조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50만 회원일동은 정부가 대체복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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