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서울대, '빼앗긴 이름을 되찾아라' 비상

한 미용업체가 2005년 'SNU' 상표 등록해놔
Written by. konas   입력 : 2007-09-18 오후 5:03:07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서울대 `SNU를 되찾아라' 비상

  법인화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상표권을 등록하려던 서울대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을 만났다.

 서울대는 영문 약칭 `SNU'(Seoul National University)를 상표 등록하려는 과정에서 이미 `에스앤유(SNU)'라는 이름의 상표가 등록돼 있는 사실을 발견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한 피부 미용업체가 출원해 지난 2005년 등록한 `SNU' 상표는 화장용 마스크, 피부성형기구, 안마기, 치석제거기, 마사지용 장갑 등 15가지 상품과 이들 상품의 판매 대행ㆍ알선업 및 광고업 등 19가지 서비스가 사용 범위로 지정돼 있다.

 상표권 만료일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뒤인 2015년이다.

 '앞으로 서울대 명칭과 교표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관련 규정까지 정비한 서울대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들어보지도 못한 업체가 본교 영문 약칭인 `SNU'를 등록해 놨다고 해 깜짝 놀랐다.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업체 대표가 다분히 서울대를 염두에 두고 상표를 등록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조만간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선임해 `빼앗긴 이름'을 되찾아 오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SNU'는 서울대의 고유성의 워낙 뚜렷해 학교 측에 승산이 있다는 법률 자문을 얻었다"고 전했다.

 서울대가 기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여기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연합)

 konasnet@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6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