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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친북게시물 삭제' 거부

삭제명령 내린 정통부에 "눈치있게 행동하라"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10-01 오전 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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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로부터 ‘친북게시물 삭제 명령’을 받은 민주노동당 등 13개 단체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위헌소송까지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해당 단체들에 대한 형사고발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양 측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황선 대변인은 29일 『국가보안법 사수대장으로 나선 정보통신부』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상회담과 관련) 북과 관련된 정보가 개인의 호 불호와 상관없이 인터넷은 물론 공중파 TV를 통해 한마디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TV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부가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사수대장이 되기로 결심한 이상 정상회담 기간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당장 북 관련 사이트 차단 해제를 검토 중이라던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특단의 명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정보통신부에 대해 “제발 눈치 있게 행동하라”는 말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민노당과 함께 ‘친북게시물 삭제 명령’을 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의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정보통신부가 명령한 이행 시한(2007년 9월 28일) 이후에도 여전히 친북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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