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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입건!

검찰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므로 유죄"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12-11 오후 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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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해군기지 반대시위 참가자 48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입건·송치된 이들은 지난 4월13일 해군기지 반대 및 김장수 국방장관 방문 저지를 위해 제주도청 현관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고병수 신부 등 성직자(신부·수녀)들과 제주지역 도의원(문대림, 김혜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제주지검 관계자는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밝혀, 사실상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항의표시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민주노동당 제주당사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며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경찰의 정보활동을 빌미로 이뤄지고 있는 일체의 접촉에 대해서도 무기한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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