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간첩 송두율' 최종 판결!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
'해방 이후 최대 거물간첩' 논란을 일으킨 송두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17일(목)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된다.
선고는 당초 지난달 20일로 예정됐었으나, 대법원이 송 씨 측에 통지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미뤄졌다.
국가보안법상 여러가지 혐의(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종사 등)로 구속기소된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그가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2004년) 했고, 여기에 대한 판결이 4년만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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