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입법화를 촉구한다"
올해 서울시 초등교원 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여성이었다. 올해 검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 중 여성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각종 국가고사에서 여성의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우수하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고 2~3년 동안 군 복무를 필해야 하는 남성들의 큰 희생이 자리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대신 병역의무로 인해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불이익을 보상해 줄 것인가. 모름지기 보상이란 불이익 받은 부분을 채워 주는 것이며, 그 불이익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최상의 보상은 사회 진출을 좀 더 빨리,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남성의 공직 응시 시험에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시행되던 군필 가산점제가 1999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유인즉 가산점 비율이 너무 높고, 횟수에 제한이 없고, 그래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적받은 위헌 요소를 고려해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 이내로 제한하고, 가산점으로 채용되는 인원을 선발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또 적용 횟수와 기간도 제한하는 동시에 여군 출신들에게도 똑같이 가산점을 주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계 일부에서는 개정안 역시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79년 제대군인의 공직 우선 채용을 규정한 매사추세츠 주의 법이 미 합중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마디로 여성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프랑스에서도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시 우선권을 주는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 안보상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정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군필자를 이처럼 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며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곳’으로 ‘휴전선에 200만 정예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필자 우대에 이처럼 인색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대부분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업을 책임지고 있다. 그 가족 중에는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딸도 있다. 남성의 공직 취업이 남성만의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는 성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기꺼이 군에 가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군필 가산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양식 있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군필자 가산점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konas)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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