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청해진, 제주 해군기지
27일 제주도, 국방부, 국토해양부 간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가 체결됐다. 이번 기본협약서 체결은 멀게는 1993년 합참에서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를 효율적으로 감시·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 거의 16년 만이다. 그리고 가깝게는 2007년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주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 체결에 관해 언급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총 10조로 구성된 기본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제주자치도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지 않고(제8조), 정당한 보상을 행하는(제6조)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해군기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장치로 국방부·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민·군 복합항 건설지원협의회’를 꾸리기로 하였다(제3조). 이는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들 - 제주 지역발전사업 확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 을 정부가 기본협약서에 충분히 반영,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번 기본협약서 체결의 가장 큰 의의는 다소 성급한 판단인지 몰라도 제주도 및 정부 관련 부처(국가안보)와 제주도민(지역발전)이 ‘영합경기’(zero-sum game)가 아닌 ‘비영합경기’(non-zero-sum game)의 결과를 초래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2006년 직도사격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군산 지역정부와 지역의회가 현지 주민의 피해의식을 부추기면서 과도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던 사례에 비춰 볼 때 더욱 그렇다. 사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의 사활적 국익인 해양주권 수호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요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고려만으로도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제주도 및 정부 관련 부처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더 나아가 제주도민들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일부 제주 도민들과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기본협약서 내용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국가소유 재산(알뜨르 비행장)을 지방자치단체(제주도)에 무상으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양도에 대한 언급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 진정으로 상호 윈윈(Win-win)하는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 해군기지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 ‘21세기의 청해진’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http://kookbang.dema.mil.kr/)
김종하(한남대 교수·M&S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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