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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차량 하이패스차로 통행

응급환자 수송, 작전지휘, 폭발물처리, 경호ㆍ경비, 수사 등 특수 임무수행 여건 보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09-12-28 오전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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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작전차량의 하이패스차로 통행이 지난 23일부터 전 고속도로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 작전차량의 원활한 군사작전 및 업무지원’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난 18일부터 경부선 등 일부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차로(車路) 통행에 이어 23일부터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군 작전차량은 다른 차량과 같이 고속도로 일반차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 정체 등으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이패스차로 통행에 따라 그동안 제한 받았던 긴급 응급환자 수송, 작전지휘, 폭발물처리, 경호ㆍ경비, 수사 등 특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군 작전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1400여 대로 경부선ㆍ중부선ㆍ호남선 등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 도로는 물론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일산∼퇴계원, 인천대교, 용인∼서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등 민자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이 가능하다.

 다만 동서고가도로ㆍ광안대로ㆍ백양터널, 수정터널(이상 부산), 의왕∼과천(경기), 일산대교(일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통행이 불가하며 종전처럼 작전증을 제시하고 통행해야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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