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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문제 판사들을 탄핵하라

국회가 만일 헌법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Written by. 국민행동본부   입력 : 2010-01-20 오후 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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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正義)는 죽고, 진실(眞實)은 덮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는 법(法)과 상식(常識)을 초월한 억지와 궤변이다.
 
 지난 해 6월 고등법원의 「허위(虛僞)」판단이 난 「PD수첩 광우병 보도」를 『허위보도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번복한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무엇보다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100분도 채 안 되는 방송 중 30여 군데를 오역·왜곡·날조했으며, 이것은 다른 언론보도는 물론 검찰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事實)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110여 개국에서 수입해 먹고 있으며, 이를 먹고 단 한명의 인간광우병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안전한 음식을 마치 독극물인 양 몰아간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거짓일 뿐 아니라 국가적 수치(羞恥)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無罪) 판결은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는 법원의 좌경세력 옹호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며(헌법 제103조)』, 이것은 헌법의 명령이다. 판사들이 좌경세력의 온갖 불법·폭력·국가파괴(破壞)행태를 감싸는 것은 불법·폭력·국가 파괴(破壞)의 공범이 되는 것이며 헌법 제103조 위반이다. 무엇보다 사법부 수장(首長)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제65조는 1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좌경세력의 불법·폭력·국가파괴(破壞)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自慰)조치이다.
 
 국회가 만일 헌법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1월20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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