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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기준 개선

2월 1일부터 적용, 향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도 반영 예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1-27 오전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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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작전 임무수행의 장애를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변경된 작전성 검토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분계선에서 25km 이내의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재산권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도 진지방어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발행위의 허용이 가능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기존의 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하고 군과 협의없이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둘째, 부대주둔지 주변의 보호구역 적용거리 기준을 기존의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로 조정해 접경지대(군사분계선~25km) 이외 지역에서의 규제를 최소화했다.

 셋째, 건물을 신·개축할 때 군사시설이 시야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건물의 높이와 방향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넷째, 훈련장·사격장·각종 진지 등 군사시설 유형별로 구체적인 보호거리를 계량화 해 지휘관 등 개인 판단에 따라 심의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관할부대의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시, 지방자치단체 및 협의관련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경된 작전성 검토기준은 올 2월 1일부로 적용되며, 향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도 반영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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