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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이어서 잇따른 유죄판결, 전교조 행보 주목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2-11 오후 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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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4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인천지법이 유죄판결을 내린데 이어서다.

 11일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3명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 및 선교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판사는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간부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4일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중 임병구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가볍게(?)밝혔다.

 이번 판결이 유죄판결로 이어지자 윤갑상 지부장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보수적인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다소 강경조로 나갔다.

 전교조측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의 정당성은 이미 지난 전주지법의 판결로 확인되었으며,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있을 수십 번의 판결 중 일부일 뿐으로,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이를 법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까지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전교조의 행보가 주목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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