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0代를 원룸에 가둬놓고 3년간 '性노리개' 삼아
50대 사업가가 국제 위장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10대 동남아 여성을 소개받아 수년간 성적 노리개로 삼아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4일 이 같은 혐의로 경북의 한 택시·건설회사 대표 장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6년 베트남에서 맞선을 본 A(19)양을 한국으로 데려와 제3자와 위장결혼시킨 후 경북지역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게 하면서 3년여 동안 성 관계를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A양을 데려오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공모했으며, A양은 그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입국했다.
장씨는 A양과 위장결혼한 제3자에게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 A양의 도망을 막기 위해 한국여성을 고용해 감시해 왔으며 A양은 임신한 상태에서 작년 4월 베트남 호치민시로 돌아갔다고 경찰은 말했다.
장씨의 이 같은 범행은 경찰이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집중 수사에 나서 지난 6개월 동안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양모(44)씨를 구속하고, 국제결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위장결혼 브로커 역할을 맡은 박모(40)씨 등 모두 5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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