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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사기 변호사 웃돈 10억 줬지만..`유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0-07-13 오전 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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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원을 사기 친 변호사가 웃돈 10억원을 더 주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을 준수할 법조인이 사회적 법익을 해쳐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데다 추가로 10억원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변호사는 개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2005년 6월 달서구의 대지를 190억원에 매수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1억원을 받아 챙긴 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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