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반역 세력, 엄정하게 척결하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인들은 히틀러 및 그 추종자들이 벌인 참혹한 전쟁과 인권유린을 반성하고, 그런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의거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구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자유를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스 같이 전체주의를 선동하는 반민주적 정당이 출현하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게 제소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받아 강제로 해산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개인에게는 형벌을 물론이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일부를 박탈하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독일의 교훈을 참고하여 헌법 및 하위 법령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제도나 국가보안법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장기간 대치를 계속하면서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이나 안보의식이 해이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여년간 집권당들이 대북 햇볕정책을 펴면서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종북반역 행위를 해도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심지어 종북반역 인사들이 ''인권 향상''이란 미명하에 대놓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법제도 면에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습 도발로 밝혀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는 ''진보''라는 탈을 쓴 종북반역세력의 해악이 다시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우리 외교관들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시민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엄연히 존재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 북한 정권의 대남 비난 및 북한 주민 세뇌 공작에 일조하고 있는 ''목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하려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실패로 끝나게 만든 직접적인 주체는 거부권을 무기로 한사코 북한을 감싼 중국이지만, 국내 종북반역 세력들의 의혹 제기는 중국에게도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민족간의 합의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짓밟고 기만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한국을 위협한 것도 모자라 심야에 칠흙 같이 어두운 서해 바다에서 몰래 우리 군함을 공격하여 46명의 장병을 살해한 북한이 우리 안보의 주적이라면, 중국 및 국내의 종북반역 세력들은 적국과 공모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주성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야심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 때, 국가 안보와 주권을 갉아먹는 이적집단, 종북반역 세력을 더이상 방치하거나 관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종북반역 활동을 하는 정당이 있으면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고, 시민단체를 가장한 종북반역 단체가 있다면 인허가 취소, 재정지원 박탈 등 행정처분을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종북반역 활동을 한 개인에게는 형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국내 스파이 활동도 더욱 엄격히 규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서 종북반역 세력과 중국 스파이들을 담당기관에 신고하고, 그들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시다.(konas)
월계자(네티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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