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3678만㎡ 해제
국방부와 합참은 2010년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3,678만㎡를 해제·변경·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2억3천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위탁’이란 건축물 신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행정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선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주둔지 보호구역을 기존의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789만㎡를 해제?변경한 것이다.
해제지역은 서울 서초, 인천 서·계양, 경기 김포·안양·이천·양평·가평· 파주·포천·남양주·의정부 , 충남 공주 등 13개 지자체 2,522만㎡이며,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용인 등 3개 지자체 267만㎡는 통제→제한으로 변경됐다.
반면, 추가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서울 용산, 대구 남구, 경북 칠곡,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총 889만㎡로 6개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한 필요 조치이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울타리 내부 및 부대 내 핵심시설에만 한정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협의위탁 면적은 경기도 파주시·연천군 등 총 19개 시·군·구 지역의 2억3천6만㎡(여의도 면적의 약 78배)이며, 협의위탁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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