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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의심자에 ‘확인 신체검사제도’ 실시

병역법 개정,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판단시 재검사 실시로 처분 내용 바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9-01 오후 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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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일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해 병역 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지방병무청장이 진료 기록이나 치료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재검을 실시하는 ‘확인 신체검사제도’가 그것이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에서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제도를 악용, 고의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재검사 경과 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 지금까지 현역병이 입대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입대후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연고지 인접 부대로 근무지만 조정해 주었으나, 개정안은 현역 복무 중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혜택을 볼 병사가 연간 100여 명에 불과해 저출산 대책으로 보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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