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52억 꿀꺽
국세 빼돌려 호화생활..외제차, 고급아파트 구입에 히로뽕 투약까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30일 국세 환급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7급 세무공무원 정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가 빼돌린 국세로 함께 호화생활을 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조모(44)씨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돈 가운데 15억여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썼으며 나머지 돈은 친분이 두터운 조씨와 함께 강남 일대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5억여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승용차와 벤틀리, BMW, 제규어 등 고급 외제차를 사고 170㎡ 넓이의 서울 용산구 고급아파트를 보증금 6억원에 빌려 생활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나머지 구속기소된 3명도 조씨를 통해 1천만~1억8천만원의 국세를 부정 환급받았으며 이 돈으로 히로뽕을 사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검거돼 구속됐으며,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52억여원 중 27억4천여만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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