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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국방부, ‘유가족 찾기로 국가 무한책임 실천’... ‘전사자·유가족 명예 회복’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5-24 오전 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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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3일 “6.25전사자 유해발굴 업무와 병행하여 유가족을 찾지 못한 1만8631명의 ‘전사자 유가족 찾아주기’ 활동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6.25사업 TF(인사복지실)는 6․25전쟁 이후 행정체계 미비 등으로 유가족을 찾지 못했던 1만8631명을 대상으로 유가족 찾아주기 활동을 추진하여 1차적으로 795명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407명에 대한 정밀 탐문활동 실시 중에 있다.

 유가족 찾기는 2000년 유해발굴과 더불어 국가의 무한책임을 다한다는데 뜻을 두고 시작했다. 2010년 8월 초 국방부는 대상자 명부를 새롭게 제작하여 이를 행정관서의 민원실 2,427개소와 군부대 휴게실 등에 비치하고, 각 군은 탐문요원을 보강하였으며, 예비군 중대장의 조력을 명문화화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5월까지 795명의 유가족들을 찾았고 이후에는 대법원과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407명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게 됐다.

 국방부는 407명 전사자 유가족 중 직계 존비속 84명에게 32억9,000만 원의 유족연금과 매월 128만원의 보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직계 존비속이 없는 전사자 가족에게는 60여년 만에 전사통지서를 전달했다.

 전사확인이 될 경우 부인에게는 7,000만 원, 자녀에게는 3,5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보훈연금도 부인 등에는 매월 128만 원, 자녀에게는 77만 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6.25 전쟁 후 정부는 전사자 13만 명의 유해를 못 찾은 채 전사처리만 했다. 이와 별개로 당시 행정체계가 미흡했던 탓에 1만8631명의 전사자 유가족들에게는 전사통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가족 찾아주기’는 유해발굴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특히 “지금 대법원과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유가족과 자녀들이 살아 있을 때 빨리 찾으려고 한다. 확인 가능한 전사자가 8000여 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군 본부와 향토사단에 있는 탐문요원이 쉽게 행정자료를 확인하도록 법 개정과 함께 관련부처의 추가 협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원들을 위해 활동비 증액과 함께 국방부장관 포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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