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자유연합] 조용환 憲載 재판관 인준 즉각 거부하라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 북한의 무력공격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헌법 수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Written by. 자유연합   입력 : 2011-06-29 오후 1:58:4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국회는 ‘천안함’ 北소행 부정하는 조용환의 憲裁 재판관 인준을 즉각 거부하라!

 야당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사실을“내가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직접 보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마치 백두산을 가보지 못해 그 존재를 믿지 못한다는 식의 궤변으로 그의 유치(幼稚)한 사물 인식(認識) 방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의 주장은 스스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 모든 역사적 사실(史實)들을 포함해 지금도 지구상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모든 사실(事實) 역시 직접 보지 않은 경우엔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의 정신건강의 정상성(正常性) 여부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받아 대한민국 군함(軍艦)이 격침된 전쟁 선포 행위에 해당되는 중요한 국가적 사건임에도, 조 후보자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현재 실정법상 反국가단체이며, 현실적으로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적대 세력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적 헌정(憲政)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세력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이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라고 거짓 선동해오고 있다. 

 헌법 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다양한 송사(訟事)를 판결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공격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헌법 수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인준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 이렇듯 부적격(不適格)ㆍ부적절한 인사(人士)를 후보로 추천한 민주당은 정체성 차원의 근본적인 당(?) 개조(改造)를 기하지 못하는 한 해체돼야 마땅하다! 

                                                  2011년 6월 29일 

                                                사단법인 자유연합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6 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