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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네티즌단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청원 나서

‘레이디블루’, "대한민국 헌법을 교란시키려는 세력들에게 선거권 제한하는 법적 보완장치 절실히 필요"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9-28 오전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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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자 활동하는 여성네티즌 단체 ‘레이디블루’(http://cafe.naver.com/ladyblue)가 재외동포 중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사들의 선거인 명부 등재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1년 9월 15일 윤상현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레이디블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취해달라는 청원도 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됨에 따라 760만명의 재외동포 중 투표 참여가 가능한 약 280만명이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해외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내선거에 개입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한반도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사들의 선거인 명부 등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따라서 이들 ‘레이디블루’가 주장하는 것은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을 교란시키려는 세력들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법안이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단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기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관계 의원들을 비롯해 안보단체, 애국단체,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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