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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4-04 오전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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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등법원법에서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후보자 매수는 실제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은 기존 후보매수 사범과 비교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양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후보자 매수죄는 후보자로서 지위가 유지될 때만 성립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후보자 사퇴 이후에 일어나 ‘매수없는’ 후보자 매수죄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前 서울교대 교수의 증언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 합의를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고, 곽 교육감은 이같은 합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특히 검찰은 매수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명기 前 서울교대 교수와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도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 前 교수에게 현금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구속상태에서 석방돼 교육감직에 복귀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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