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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법정 구속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6일만..증거인멸 우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7-17 오후 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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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법정 구속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19대 국회에서는 첫 사례다.

 무소속인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오늘 광주고법 비공개 심문에 출석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당초 박 의원은 심문을 받은 뒤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문 35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을 지시하고,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의 구속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6일만으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48표로 통과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가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컸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점으로 미뤄 박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진술번복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감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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