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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11-13 오후 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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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편입취소와 함께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또한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전경으로 배정하던 제도는 폐지하고 지원을 받아 선발된 의무전경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전투경찰순경(전경)의 경우 임의 배정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본인이 지원한 경우에 한해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도 35세에서 37세로 조정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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