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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찬양 '옥중서신' 범청학련 前 의장 항소심서 무죄"

"대한민국 정통성 위협하지 않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5-30 오후 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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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해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범청학련 前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원지법이 30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 사유로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가져올 경우에 한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서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지 않아 대법원이 요구하는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지인들과 주고받은 수많은 서신 가운데 일부만 문제가 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한 윤씨는 2008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3년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 중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제3자에게 보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다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그해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했다.

 수원지법은 윤씨의 편지를 받아 인터넷 등에 유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년6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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