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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北여성-中남성 국제결혼 제한적 허용

50만위안(원화 환산 1억원)예치하면 라선경제특구서 국제결혼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6-03 오전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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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당국이 올 봄부터 라선경제특구에서 중국인 남성과 북한 여성의 국제결혼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 북한전략센터(이하 센터)는 31일, 라선특구를 왕래하며 사업하는 재중동포 사업가 A씨의 13일자 말을 빌어 "북한당국이 올 봄 라선경제특구에 한해 중국인 남성과 북한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허용했다"며 "실제로 국제결혼으로 부부가 된 첫 사례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중국인 남성과 북한여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중국인 남성은 라선 현지의 조선무역은행에 50만 위안(우리 돈 1억 원)을 예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예치금 50만 위안의 성격과 용도, 향후 인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와 여성(아이 어머니)은 평생 북한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북한당국은 종래 북한 주민과 외국인의 결혼을 일절 금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특구인 라선지역에 국한해 중국인 남성과 북한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허용한 것은 외화획득이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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