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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8-14 오후 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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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13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 상 혼란이 있었다"고 변경 취지를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고,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나 피부양자 등의 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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